행안부, 보증금 절반 축소·대금 3일내 지급 조치 6개월 연장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 40%에서 20%로 하향
지난 9개월 간 특례 조치로 3조 3500억 부담 경감 효과 평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특례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대금이나 대가 지급도 신청한 지 5일 내에 지급하던 것에서 3일 이내 지급으로 단축,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에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대금 지급기간 단축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이후 이달 말까지 모두 여섯 차례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드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 따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낮춘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과 대가 지급 기간도 단축, 적용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된다.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돼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했으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조 35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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