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은 전자발급 허용키로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은 현행 대면 발급 유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은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관계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된다.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양식도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새롭게 제작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는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이 2743만통(89.2%)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30%가량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는 강화된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나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6종만 통용됐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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