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건 찾아내 시정조치 요구… 법 위반 건은 고발키로
서류심사 때 특정인 지정, 심사위원에 높은 점수 요구하기도
물품 구입 땐 특정상품만 명시·근거없는 대외협력관도 운영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화면 갈무리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화면 갈무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무검사 결과, 특정인 채용강요 등 인사 및 회계 부문에서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협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행안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며 협회에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조치 요구 건은 모두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무검사에서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외에도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채용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는 등 채용 강요 정황을 밝혀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또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을 위촉 및 운영하고, 특정 대외협력관 또는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했다.

직제 등 관련 규칙의 개정 없이 7개 지사를 신규로 설치하고, 지사 인력을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협회가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

예산·회계·계약 분야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호키트 구성 물품 구매 시에도 공고문에 특정 상품만 명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협회 자문위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다수의 자문용역 계약 체결하고, 자문용역 내용 검사 결과 타 저작자 논문을 이름만 변경해 용역결과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계약 체결 2개월 전 업체를 설립하고 계약대금 지급 직후 폐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연금품이나 기부금품 관련 검사에서는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 혼용, 의연금·기부금 사업간 분리 및 수입과 지출의 투명한 구분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협회 채용비리·성금 사적 유용 신고’ 관련 조사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겼고,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 사실을 토대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민법상 사무검사는 협회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적절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실제로 2020년 사무검사 시 협회는 사무검사 결과 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아주신 의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협회에 주어져 있는 만큼 협회 운영에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면서, “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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