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국회 통과… 1년간 준비 거쳐 발급
스마트폰에 저장, 기존 플라스틱 주민증과 같은 효력
남의 주민증 파일 등 부정 사용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앞서 최초로 공무원증에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이 정부청사 출입보안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앞서 최초로 공무원증에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이 정부청사 출입보안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오는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이른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도용 방지를 위해 콜센터에 신고하면 사용을 중단시키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실제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이뤄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4418만명(2022년 12월 기준 )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되면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7월),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에 도입됐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신설돼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