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국가와 자치구 차원 지원만 이뤄져
조례에 서울시 책무 및 예산 지원근거 등 명시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8일 서울시내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 대해 시의 관리와 지원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명된 이 제정안은 서울시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취지에서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도봉구 도봉서원이 남아있으나, 국가 또는 자치구 차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성균관·향교·서원법’에 근거해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년) 창건해 조선 대표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으로, 복원작업 중 고려 시대 불교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불교·유교 상생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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