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학폭전담조사관 신설… 전직 경찰·교사 중심 2700명 충원키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배치… 지난해 기준 1명 당 연간 23건 조사
학교·교사는 학폭 교육적 대처만… 교육에 역량 집중할 수 있게 돼
학폭 전담경찰관 105명 증원하고, ‘학교폭력사례회의’ 신설키로

지난달 8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사는 학교폭력(학폭) 조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대신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이나 교사를 중심으로 학폭 전담 조사관 2700명을 뽑는다.

또 현행 1022명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5명 증원한다.

정부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선생이 학폭 처리와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후 교사들은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 등에서 학교폭력 조사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한 바 있었다.

대책은 먼저 이를 반영해 학폭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신설하고,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가량 배치될 수 있게 27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전담조사관 규모는 2022년 기준 학폭 건수 6만 2052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담조사관 1명당 1년에 23가량 조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학폭 발생 시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결과는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 때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게 됨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게 된다.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 정원이 1022명인 학교전담경찰관 10%(105명) 증원한다.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전담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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