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절반 복원했지만, 인사처 전액 삭감 원안 고수”
“사무실 예산 지원은 단협사안인데 사전 협의 일체 없어”
“윤곽 안 나온 타임오프제로 삭감 당위성 주장…사실호도”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지난 9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단협 위반·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무실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지난 9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단협 위반·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무실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노조 사무실 예산의 50%는 복원하세요.”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안대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공무원노동계 사무실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의를 압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사무실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월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노동계 5개 노조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 통과를 계속 주장했다.

국회에서 노조와 협의나 교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에서 50%가량 복원했지만, 인사처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인사처는 그 근거로 ‘타임오프제(노조간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므로 그간 휴직 노조전임자 인건비를 노조에서 부담했던 것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공노총은 이에 대해 절차상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노총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다가 지원 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보충교섭을 통해 노조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사무실 유지 비용을 마련하거나 이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정부에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협조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실 지원이 단체협약상의 내용임에도 사전협의 없이 이를 전액삭감했으니 단협 위반이자 부동노동행위라는 것이다.

공노총은 또 “5개 공무원노조는 단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이며, 단위 공무원노조의 연합단체(산별노조)이다. 인사처는 그간 휴직으로 처리하고 노조전임자 활동을 했던 이들이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 상급단체에 타임오프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된 뒤 1년 6개월 동안 운영관련 규칙 등을 논의할 노정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말에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인사처는 국회에 휴직 노조전임자 인건비 17억원이 공무원노조에 지원되는 것처럼 보고했다. 타임오프제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에 인건비 17억원이 지원되니 사무실 지원 3억 7300여 만원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다”면서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탄압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두 개의 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0여 년간 사무실 지원하던 것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단하는 것은 판례를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이다”면서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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