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납세자보호관 통해 납세자 권익 옹호한 13곳 본선서 경쟁
대상에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사례 지자체에 공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 보호에 성과를 거둔 우수지자체 사례 발표회가 30일 열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경쟁을 통해 순서를 가리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리는 우수사례 발표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8년 자치단체에 운영이 의무화된‘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늘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 장관상(8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는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도 본청,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인천 본청, 전남 목포시, 충남 홍성군 등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1점)에 2억원, 최우수상(2점) 총 2억원, 우수상(5점) 총 3억 5000만원, 장려상(5점) 총 2억 5000만원 등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와 공유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출산보육과,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적극 협업해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을 받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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