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이미 제출된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정기국회 회기내 여야 간사가 법안 성실히 논의해야”

국공노 제공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은 24일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직무유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노는 2020년 첫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조합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국공노는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74명으로 매일 산업재해로 2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80%가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2010년, 2022년 두 번에 걸쳐 정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권고했으나,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0여 년째 국회에 체류 중인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조차 이어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7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운영하던 ‘노동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예산이 0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측은 ‘노동인권 교육에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럼 80%의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몰라 산재를 당하는 현실은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노동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정기회 내에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간사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성실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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