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통해 자체적으로 그림자 규제 푼 8곳 선정
대구시, R&D단지 기숙사 문제 풀어 400억 투자유치 마무리
울산시, 토지은행 활용해 16년만에 산업단지 조성 성사시켜

연구개발(R&D)단지에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기숙사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적극행정으로 푼 대구광역시 등 8곳이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 21일 발표했다.

이들 우수사례는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로 제출된 743건(신규 705, 벤치마킹 38)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 울산)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합천군, 부산 금정구) △주민편익 증진 2건(경북 구미시, 인천 부평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 안양시, 서울 강서구) 등이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R&D클러스터 부지 내 기숙사 설립을 승인, 4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투자를 확정하고 원활한 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규정상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봐 승인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국토부에 대해 대구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회사 부대시설로 봐야한다고 규제를 개선해 투자유치를 매듭지었다.

울산광역시는 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해 16년 만에 착공에 성공했다.

울산하이테크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지사 등을 끈질기게 방문·설득해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575억원 상당의 비축토지 활용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고, 이를 통해 산단 조성 시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5조원, 고용유발 효과 4만 9000명을 기대효과를 거뒀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경남 합천군은 농업생산물 기반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의 관리주체가 일부는 지자체로, 일부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했다.

이를 통해 올 2월부터 9월까지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부산시 금정구는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력 고령화에도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구내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입주기업에게 조세 혜택 및 계약 우대 및 기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 구미시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양성화해 불법 시설물 난립 방지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했다.

인천시 부평구는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나 유휴 군용철로를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농림축산 등과 협업해 철길정원으로 꾸며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했다.

경기 안양시는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봉투 조각 등이 섞여 어려움을 겪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스템에 ‘협잡물 선별공정’을 자체 개발해 해소했다.

서울시 강서구는 수십 년간 관행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일감 독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

강서구는 협의회를 설득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확대’를 이끌어냈고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향후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확산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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