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물·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공공요금 대책 마련
행안부 내 물가책익관·시도별 물가관리관 운용키로
광역 지자체는 시·군·구 공공요금 인상회의 때 참석
공공요금 안정 협력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더 주기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앞으로 광역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논의 때 행정안전부 국장급 물가책임관이 참석,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또 지자체는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물가책임관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 요금별 담당 국장급 관리책임관도 두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모두 7종이다.

이들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맡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군·구 관리 요금은 광역 시·도 물가관리관이 참석하고, 광역 시·도 관리 요금은 행안부 물가관리관이 참석하는 구조다.

현재 지방공공요금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자치구)을 결정한다.

또 도는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 택시 요금을,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상·하반기 연 연 2회 수립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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