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영운초등학교 끼임사고 확정 판결 관련 성명
“총괄책임 교장 무혐의… 행정실장과 용역 직원만 처벌”
“재발 막으려면 행정실 업무 이관 대신 근본대책 필요”

교육청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교 내 민원대응팀 행정실장 끼워 넣기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청노조 제공
교육청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교 내 민원대응팀 행정실장 끼워 넣기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청노조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행정실로 떠넘기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공노총의 이번 성명은 지난 9일 대법원이 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 행정실장에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노총은 이와 관련, “이번 사고는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상해사고다”면서 “그러나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학교의 안전 총괄 감독자’가 아닌 용역업체 시설관리근로자 그리고 방화셔터에 대해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행정실장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책임을 지는,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이 총괄 감독자가 되지만 총괄자인 학교장은 ‘무혐의’로 이번 사건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안전법상의 총괄·조정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 기관장은 쏙 빠지고 하위직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중대재해 천국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만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학생 급식 등 식품 안전,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보건 안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데 안전 전문가를 배치하고 엄격히 관리해도 모자랄 판국에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권과 업무지시권조차 없는 학교 행정실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신(神)이 아니다”면서 “공노총은 이번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행정실로의 업무 이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