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발급 전자증명서 4종 추가… 54종으로 늘어
생활기록부·여권정보증명서·화재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 등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은 화재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 가능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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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와 여권정보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전자증명서가 모바일앱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기존 51종에서 55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이들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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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대입전형은 물론 SNS 인증 바람이 불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는 네이버앱이나 카카오앱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화재피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도 이번에 발급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화재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나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쓰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누적 발급 건수는 2023년 9월 현재 2000만 건을 넘어섰다.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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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 2000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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