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지정·통보
3개 대상사업 신설·기존 대상사업 세부범위 조정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인파예측을 위한 지능형 CCTV 등 다중인파사고 예방 등에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나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수중펌프 등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등 소방 부문에 17개,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등 재난 부문에 22개 등에 소방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또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에 추가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도 새롭게 넣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세부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되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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