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27일까지 보름간 전국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중앙·지자체 공무원·운영대행사 직원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환전 등 적발시 가맹점 등록말소·과징금·수사 의뢰키로

행안부는 이달 13일~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충북 옥천군 제공
행안부는 이달 13일~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충북 옥천군 제공

행정안전부가 이달 23일부터 보름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이른바 ‘깡’이나 결제거부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환전 등이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으로,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104건) 가운데 87건(83.6%)에서 20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부정유통 사례 근절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가맹점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제공

이에 따라 행안부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중단속과 더불어 적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먼저,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 교육을 통해 불법환전 등을 찾아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한다.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엄격히 한다.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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