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서울시의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법정기준의 최저 수준… 구급차나 캠핑카 등 출입 안돼
“시대 변화 반영 ‘백년주택’에 걸맞은 주차장 만들어야”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짓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고, 경사도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래된 주택은 물론 새로 지은 주택조차 법이 정한 기준의 최저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2일 2023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가 지은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 이렇게 주장한 뒤 ‘백년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맞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을 예로 들었다.

이 건물의 층고는 2.55~3.2m지만, 진출입 경사로 높이는 2.36~2.8m로 지어져 높이 2.3m 이하 차량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3m는 택배용 탑차나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의 출입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경사로 높이가 지하주차장 층고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씨드큐브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경사도도 16.54~16.93도 수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17도 미만’이라는 최저기준 수준이었다. 

박석 의원실 제공
박석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횡단 보도와 접해있으나 경사로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장들의 지하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경사도와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며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민간 건물과 SH공사 건물이 구분된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체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자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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