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로드맵 제시
자율성 확대 위해 기구정원 규정 근거 없애기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아우르는 첫 번째 통합계획
“세밀한 균형발전 계획 대비 분권은 미흡” 지적도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펼쳐갈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부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회가 만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1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계획에는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도 맨 마지막이지 10번째 장에 담겼다.

먼저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상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이 규정은 시·도는 3급, 시·군·구는 4급 기구 수의 상한을 둬 지방정부가 이를 임의로 늘릴 수 없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이양도 약속했다.

지난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이후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자치모델 마련도 돕는다.

최근 지방정부의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각각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균형발전과 분권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균형발전이나 특화발전에 대한 방대하고 세밀한 밑그림과 달리 지방분권에 대한 그림은 다소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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