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인상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매달 지급
8월 기준 소급…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개소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개소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달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17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서울시에서만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잇단 인상으로 늘어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 시내버스는 지난 8월 12일, 지하철은 10월 7일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500원씩 하루 2회 3000원씩 한 달간 6만원의 교통비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지원액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간 매달(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0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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