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 4006㎡, 30일 지정·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지형도 대구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지형도 대구시 제공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인 대구 동구 괴전동 일대가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곳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 4006㎡이다.

대구시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동안 의무가 발생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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