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4일 관보에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지적 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병과 이름 변경과 동시에 새롭게 만든 병과마크에는 육모방망이가 빠지고 권총 두 자루와 칼이 들어갔다. 권총은 전투지원 기능을, 칼은 전투기능을 상징한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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