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개최
의원 정수·의원배분방식·의원 임기 등 쟁점사항 논의

17일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세종시 제공
17일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세종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17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해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각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광역의회의 의원 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사항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향후 집행기관의 규약(안) 협의 진행 상황과 함께 각 시·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약에 합의할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지난 1월 합동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기존의 협의체 성격을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 탈바꿈해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초광역의회는 향후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초광역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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