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개표 발의
기존 영구임대 외에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로 넓혀
서 의원, “저소득층 입주자들 삶의 질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에만 지원되고 있는 공동관리비를 주거환경임대나 국민임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모두 7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 2000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지원은 공동관리비를 100%로 할 때 시가 42%, 구가 58%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2021년 9월에 별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2년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의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임대주택 중 저소득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까지 지원하자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모두 7만 859호가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준오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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