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재외동포청 공동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내년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기재 이름·주소 문제 해소키로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 여권으로 본인 인증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내년부터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 가운데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름이나 주소가 달라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은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내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정책고객과의 대화였다.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돼 본인인증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수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돼 있어 혼선이 빚어진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의 건의도 많았다.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반영되면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직장에 다니는 정모씨는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털어놓았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공공표지판의 표현이 어렵고 번역이 잘 안 돼 곤란했던 경험,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 여러 달이 걸려서 자녀의 입학이 늦어졌던 경험 등도 소개됐다.

행안부,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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