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3 인사운영 사전 점검표’ 펴내
실무자용 지침서… 8개 분야 32개 항목 구성
60개 부처 배포… 지자체 등에도 유용할 듯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가 출간됐다.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 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인사업무 초임자부터 경력자까지 인사 운영 시 점검표를 수시로 활용하면, 매번 여러 법령에 걸친 인사 규정을 확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으로 된 ‘2023 인사운영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휴직 △징계 △퇴직 등 8개 분야, 총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인사처는 위법·부당한 공무원 채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책자에는 최근 개정된 인사제도나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별도로 담았다.

이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가 신규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여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수시로 개정돼 일선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된 점을 안내하고, 기관이 이를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침서답게 인사처에 자주 문의하던 내용을 정리해 넣었으며, 실제 책자를 활용할 인사담당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책자와 파일(PDF)은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점검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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