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1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송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경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경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 시가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징계,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시장이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그에 대해 소명해야 하거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임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경택 의원은 “과거에 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이런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 위험에 놓이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이 외부 위협에 위축받지 않고 시민과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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