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재향군인 조례 본회의 통과
시 지원 보조금에 시설개보수비·운영비 등 포함 내용 담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이외에 운영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운영 경비와 시설물 개보수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를 통해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구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 재향군인회 방문 당시 이런 사실을 전해듣고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활성화되어 제대군인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대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 만큼 그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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