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실·어린이집 휴일 대책 마련 당부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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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재가와 관고 게재를 통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추석 하루 전날인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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