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승소… “원공노 자주성·독자성 확인한 셈”
“전국공무원노조 괴롭힘 수단 무리한 소송 멈출 것” 요구

지난 1일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승리 후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오른 쪽)과 문성호 사무국장이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원공노 제공
지난 1일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승리 후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오른 쪽)과 문성호 사무국장이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원공노 제공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전공노(공무원노조)는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당시 탈퇴 의사를 묻는 투표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참여해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공노는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두 번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원공노는 성명을 통해 “두 차례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은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대기득권노조인 공무원노조는 괴롭힘의 수단인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다변화된 민원 요구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결해달라 아우성이다”면서 “공무원노조가 반응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로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공무원노조가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라면 더 이상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