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2건 취업제한·4건 취업 불승인
심사 안 거친 임의 취업 4건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8월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모두 61건 가운데 6건이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이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판정했다.

통과율은 90.16%(61건 중 55건)에 달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번 90% 안팎의 통과율을 나타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사전에 자기진단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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