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18일까지 2주간 접수… 월 20만원씩
지난해 10개월에서 올해 12개월로 2개월 연장
정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못 한 청년 참여 가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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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이며, 접수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이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3500명을 선정,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월세 지원 기간 연장은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와 청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않아도 월세를 사는 한계청년에게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자격은 1차 모집 때와 같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2만 1757명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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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살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인 경우 등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청년월세에서 자격이 안 된 경우도 서울시 청년월세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제공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 소유자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웃돌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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