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 앞두고 전문가 의견 들어
행정1·2·정무 부시장, 26개 투자·출연기관장 포함 검토
박환희 위원장, “의회 역할 고려해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2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2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청문회 공개, 임명철회 건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국민의힘·노원2)는 25일 운영위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김인제·최호정 의원이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한데다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청문대상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공개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범위 확대의 대상으로는 행정 및 정무부시장과 26개 투자기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중권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의견 발표에 이어 운영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이 자리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무부시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추가 개정될 필요성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 도입 등이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운영위원들은 부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서울시와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다음 9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박환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김규남(국민의힘·송파1)·박춘선(국민의힘·강동3)·심미경(국민의힘·동대문2)·옥재은(국민의힘·중구2)·이경숙(국민의힘·도봉1)·최호정(국민의힘·서초4)·허훈(국민의힘·양천2)·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김경(더불어민주당·강서1)·박유진(더불어민주당·은평3)·이병도(더불어민주당·은평2)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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