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외 별관은 자체 대피소조차 없어, 민간시설 이용
소영철 의원 “공공청사 대피소만이라도 비상용품 비치해야”

소영철 의원은 23일 민방위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구비된 곳은 25개 구청 중 3곳에 불과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소영철 의원은 23일 민방위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구비된 곳은 25개 구청 중 3곳에 불과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23일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라디오,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도 본청 외 별관에는 자체 대피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시설, 장비, 물자를 확보한 구청은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3곳에 그쳤다.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2만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피소들도 비상용품은 구비돼 있지 않았다.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는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서소문청사 및 서소문2청사는 본청(1933명)보다 많은 2761명의 직원이 상주하지만, 자체 대피소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소문청사 및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하철역이나 인근 민간기업 지하대피소로 피신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영철 의원은 “허울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소로 거듭나야 한다”며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는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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