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 “공직사회 전반에 영향 미칠 중요한 사안”
“공무원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21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입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국공노는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연 항명죄로 입건되었다”면서 “이 사건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의 대립, 외압이냐 항명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으나, 국공노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이 사건은 장관이 결재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의 경찰 이첩을 중단시킨 사건으로, 이는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면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주고받은 수사기록을 군검찰단이 회수할 권한은 어느 법률과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기 위해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위원 전원이 공석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도 이 사건 관련자들은 제외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한 고위직 공무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면책되거나 수사선상에서 제외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정부 내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통일부, 통계청 등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전 정부 때의 일로 수개월째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 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공무원에게 정치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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