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 현장지휘관에 대응단계 발령권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효율적 대응

정부세종2청사17동 소방청 명패.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17동 소방청 명패.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소방 긴급구조대의 현장지휘 기능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 재난 대응단계 발령권자가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각각 17일과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들 법령 개정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다.

또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추가됐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 시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 등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 등 3부로 단순화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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