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 현장지휘관에 대응단계 발령권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효율적 대응
앞으로 소방 긴급구조대의 현장지휘 기능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 재난 대응단계 발령권자가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각각 17일과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들 법령 개정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다.
또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추가됐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 시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 등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 등 3부로 단순화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