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공공보건의료 조례 개정안 발의
인력, 병상, 시설, 재원 확보 등 서울시장 책무 명시해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현장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장에게 대책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시장의 의무’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료 취약계층과 아동과 모성,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12개소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처우 등이 낮고 고된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입원병동 폐쇄, 낮은 병상가동률 등이 매년 문제가 돼왔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은평병원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24%, 39%에 불과하고, 서울시립 서북병원의 의사는 정원 대비 59%밖에 되지 않으며, 은평병원은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윤영희 의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의료인 확보를 위한 시책 시행’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추가했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 병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영희 의원은 “임기 개시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주문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장기화한 공공보건의료 공백의 해소를 위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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