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 결정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2만 1730가구 625억원 감면 효과
출산 자녀와 살기 위해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의 7%까지 감면해주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까지 100% 면제한다.

유턴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절반, 재산세의 75%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이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0.05%,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0.15%→0.1%,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0.2%, 3억원 초과 4억 500만원 이하는 0.4%→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만약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가 예상됐으나, 3년 연장돼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 1730가구가량이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매수대금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 관련 납세 규정도 손질했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다만,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다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p 경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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