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향군인회 운영비 등 지원 내용 담아
8·15 광복절 맞이해 박환희 의원과 공동 발의
제대군인 복지·권익 증진 통해 안보강화 차원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등 다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없었으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의회에 지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2)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환희(국민의힘·노원2)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향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과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최초로 구의원과 박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뒤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건의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재향군인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조례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정회원 17만 2458명, 일반회원 205만명으로 이뤄진 단체로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자원봉사, 6·25 참전자 생계보조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제대군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하며, “북한의 전쟁 위협과 잦은 망언에 맞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굳건한 안보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