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행정기관에 이어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인력·시간 등 행정비용 59억 5000만원 절감 기대

정부세종2청사17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17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행정기관에 적용되던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검증 시스템이 군(軍)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된다.

오는 2025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가족수당을 편법으로 이중으로 수령하는 사례 등을 수작업이 아닌 검증 시스템으로 걸러낸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이를테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처 제공
인사처 제공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적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관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행정기관에 이어 첫 번째 단계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와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은 물론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렇게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억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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