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지자체와 흉기난동범죄 대응방안 논의
흉기소지 처벌강화 추진·회칼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난동범 검거로 소송당할 경우 배상비용 등 확대키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규탄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규탄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흉기난동 등 이상범죄가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칼 등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휴기 휴대경찰관이 흉기난동범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자문은 물론 손해배상금 등을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렇게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칼 등을 포함해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경찰청과 함께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 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강력한 진압장비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은 물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의 증액도 추진한다.

또한,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만약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있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뒤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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