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 체결
모성보호제도 신설해 임신·육아 혜택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원과 정규직 공무원 간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교육청과 답체협약을 맺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는 2016년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단체교섭 개시 이후 2년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단체협약안은 모성보호제도가 신설돼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임신만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2시간 전에 먼저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임신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유급으로 보장했었다.

5세 이하 아동을 가진 직원도 하루 2시간씩 먼저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같은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었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자료:서울시교육청

이런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2만 1063명의 교육공무직 가운데 9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으로 여성노동자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최근 화두인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또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와 휴직제도도 신설됐다.

질병휴가가 1년이었으나 연장 포함 2년으로 확대됐고, 유급 병가도 연 60일(유급 14일)에서 연 60일 (유급 30일)로 늘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 노동자가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신분에 따라 보장받는 모성보호 정도의 차이가 났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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