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5만건에 법적 대응은 고작 12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촉구

지난달 29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와 일반 공무원 등이 악성 민원으로 희생되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8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공노총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원인의 권리를 남용하며 쇼핑하듯 폭탄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인, 단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가는 반복 민원인 등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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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정부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도 수립했지만, 도를 넘는 악질 민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저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만 1883건이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은 고작 12건(신고 2, 고소 4, 고발 6)에 그친 수치도 제시했다.

공노총은 또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가 온다는 서이초 교사의 절규에 ‘그럼 전화번호를 바꾸라’라며 형식적 대답만 반복했던 기관의 대응, 악성 민원 담당자 보호에 대한 공직사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원 관련 법령에는 기관의 미온적 대응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적극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라며 “말로만 ‘공무원 인권’을 논하지 말고,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정부는 기관별 대응 현황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요건 명확화, AI 민원 답변 시스템 도입 등 공노총이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요구 중인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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