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제조소 등 전국 5,427개소 대상 조사
총 조치 건수 2158건 지난해 하반기보다 29.2% 증가
입건 중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가장 많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소방청 제공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늘어난 것이다.

단속결과,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 등 2158건이었다.

이 가운데 입건된 163건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과태료(345건) 처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이었다.

이번과 같은 일제불시단속 외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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