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간대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맞아 성명
“5인 미만 사업장 못지 않게 국가공무원도 괴롭힘 사각지대”

국공노 제공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국공노는 “민간에 적용되는 이 법의 시행 4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등은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그러나 “흔히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소위 일터 약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사각지대로 볼 수 있겠지만 주요한 사각지대 중 하나가 공공기관, 공직사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공노 내에 설치된 ‘직장 갑질 119’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갑질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괴롭힘 제보 메일 618건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이며,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100건(47.8%)이었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도 30.1%(63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공노는 “이렇듯 공공부문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법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부재한 국가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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