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9급 시험제도 2022년까지 순차 변경
2022년부터는 사회, 과학, 수학 선택과목서 빠져

행정안전부 정문. 공생공사닷컴 DB
행정안전부 정문. 공생공사닷컴 DB

올해부터 9급 선택 과목 가운데 고교이수과목 출제 범위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이 아니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또 2021년부터는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이 변경돼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이 바뀌어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된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바뀐다.

우선 올해부터는 기술계 고졸자 학교장 추천 기준이 달라진다.

자료: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고교 재학생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변경됐다.

9급 선택 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도 올해부터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을 적용한다.

특히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빠지고, 수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등 4개 과정으로 조정됐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자격 기준도 구체화돼 2021년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돼 있었으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하되 구체적으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환경연구사 시험과목 선택과목이 대기오염 관리에서 생태학으로 바뀐다.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이 개편돼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이 제외되고, 일반행정 또는 속기직류를 제외한 타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 개론도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2022년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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