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단체 대상… 이달 10일~8월 18일까지 접수
정부포상 22점·행안부 장관표창 25점 등 47점 시상
12월 열리는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달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2023 안전문화 유공’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문화 유공’ 공모는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정부포상 22점과 행안부 장관표창 25점 등 총 47점에 대해 시상이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유공자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포상한다.

신청은 전자문서 형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이나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알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개인’과 ‘단체’두 부문이며, ‘단체’는 지자체(광역·기초)와 그 외 기관(공공기관·기업·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을 지켜낸 유공자와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한 경우 △안전 분야 봉사활동 유공자 △안전연구 활동 등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대상이며, 기관별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단체’ 부문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기관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이 대상이다.

기관 추천이나 자체 응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수상자의 안전문화 활동 사례는 ‘2023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유공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우수한 실천사례를 전파하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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