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6건, 취업불승인 4건 등 10명에 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6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6일 공개했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10건이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88.3%의 통과율이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통보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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