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서비스
‘주민감사청구’는 물론 연대서명·검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발품 팔 필요 없어져 지자체·단체장에 대한 주민 감시 활성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법령 위반이나 공익 저해 행위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으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서명도 가능하고, 가지 않고 감사청구 서류로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장 견제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작성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e직접’을 통하면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개념도. 행안부 제공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개념도. 행안부 제공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번에는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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