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국가보훈부, 보훈의 달 맞아 관련 법령 개정
소방헬기 정비사·산불진화 순직 일반 공무원 등 혜택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
경찰·소방에만 허용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법령 손질
유족 임대주택 거주 시 그대로 살 수 있게 계약 연장

1앞으로는 산불을 끄다가 순직한 일반공무원도 별도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지난 11일 강릉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1앞으로는 산불을 끄다가 순직한 일반공무원도 별도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지난 11일 강릉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그동안 경찰과 소방관에게만 적용됐던 위험직무순자 국가유공자 당연 인정이 일반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불헬기나 전투기 탑승 중 순직한 정비사나 산불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공무원 등도 별도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도 공무수행 중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 및 학자금 융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런 내용의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했다. 소관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순직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려면 별도의 보훈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특정 직종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처와 국가보훈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 등은 위험직무 순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유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에는 학자금 분할 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도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으로, 인사처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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