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원, 만 나이 통일법 공직자 대상 공개 강좌 진행
이완규 법제처장, 온통 실시간 국장과제 발표 뒤 토론
이진수 서울대 교수 행정법제 혁신과 국민의 삶 주제 강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공개강좌가 열린다.

일반국민도 헷갈리는 마당에 바로미터 역할을 할 공직자가 만 나이에 대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은 오는 27일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부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과 공직 가치, 그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을, 2부에서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사회는 법률방송 석대성 기자가 맡는다.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소개한다.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된다. 공개강좌여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출연자들은 핵심 국정과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가치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오는 28일부터는 만 나이가 시행된다.

다만, 만 나이가 시행된다고 해서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년은 만 나이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이나 담배나 주류 등의 구입은 연 나이를 적용한다.

현행 국내에서 쓰는 나이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 나이를 썼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센다. 생일이 되면 한 살로 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번에 채택한다.

연 나이는 현재의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는 것으로, 주로 언론에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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