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 26일~10월 15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안전신문고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처리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집 앞이나 지나가다가 하수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혔을 경우 신고해 주세요. 저희가 치워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장마를 앞두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로 흘러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강남권 침수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올리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고,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도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정부는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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